실업 수당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안내

실업 수당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안내

올해 5월부터는 지난해 7월에 공개된 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올해 초 공개된 내용이랑 섞여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편된 실업급여 변경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고, 현재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와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구직 수당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물론, 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원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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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기억해둘게요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변경내용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변경내용1.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2.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방식3. 재취업활동 인정방식

지금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및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업급여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접활동확인서 받는 방법

실제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셨다면, 당시 면접관에게 이것좀 채워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확인서를 들이밀면, 아마도 그냥 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진중하게 취업하기는 곤란하실 경우엔, 어느 기업 담당자를 어떠한 식으로 만나서 확인서를 받을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안으로 해결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에 찾아가서, 단순하게 면접을 보고 확인서를 채워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면접관은 이런 일에 익숙하셔서, 상냥하게 작성해 주십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각 지역마다. 한두달에 한번씩은 있습니다. 워크넷만 자주 들어가셔도 정보가 있고, 지역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현실 면접을 보고 받은 확인서입니다. 회사로부터 연락이 없는걸 보니 불합격인가 봅니다.

23년 실업 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인정방법은 거주지를 관할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본인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0015시 구직 활동 내용 전송하는 것입니다.

2차는 1차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구직 내역만 전송하면 됩니다.

23년 지급받을 실업급여 금액은?

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계산 됩니다. 주의할점은 구직활동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활동확인서 받는 방법

실제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셨다면, 당시 면접관에게 이것좀 채워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확인서를 들이밀면, 아마도 그냥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