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연봉 임금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한 임금 계산

사람인 연봉 임금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한 임금 계산

사회복지 기관 인건비와 관련해 급여 신고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와 사회보험 신고획득 및 상실, 보수총액 신고 시에 입력하는 급여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해당 지침을 따르는 시설은 그 규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보수규정이 있는 시설은 시설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는 대체로 기본급수당가족수당, 직원복지수당, 직책수당, 보육수당, 명절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수당은 어떤 이름으로 붙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같이 수당 중에도 법적으로 과세 면제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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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급여 기준

급여 기준은 연봉 아니면 대금 중에서 선택합니다. 근로 계약사항을 할 때 급여를 일 년 치 연봉으로 계약하는지, 아니면 월급으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급여와 별도로 계산할지, 아니면 포함해서 계산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선택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스로가 연봉을 선택했으면 연봉을 입력하고, 월급을 선택했으면 월급을 입력합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할지 포함해서 계산할 지에 따라 해당하는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내 연봉이 퇴직금 별도로 3,0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연봉 칸에는 3,0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수를 기입합니다.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만 60세 이상이나 만 스므살 이하의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중에 연관된 인원수를 모두 적는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최소한 자신에 해당하는 1을 적으면 됩니다.

참조하여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 정산할 때 신고하면, 다른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같은 대상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또, 부양가족의 매년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에 연관된 점을 유의합니다.

비과세액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비과세액 공제액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일직료, 숙직료,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등), 식대, 국외근로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이 비과세가 되기위한 조건은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용 가능 직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운전운송, 운전 및 운송, 돌봄미용여가, 관광숙박시설, 요리 및 음식연관 서비스직, 매장판매, 상품대여, 통신 연관 판매직, 운성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립어업 등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무 수당 등의 과세 면제 적용 금액은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매년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 면제 적용됩니다.

월 추측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월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 내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월 추측 실수령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급여 항목 중 과세 면제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금액의 4.5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세 면제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금액의 3.545를 공제합니다.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12.81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항목 중 과세 면제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금액의 0.9를 공제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수와 스므살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정보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사람인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연봉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급여 기준, 퇴직금, 연봉, 부양가족 수, 스므살 이하 자녀 수, 과세 면제 공제액,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기준

급여 기준은 연봉 아니면 대금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수를 기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액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