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세금계산서 문제로 연락이 와서 답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자기네 회사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한 곳 있는데이하 A, 매달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었음. 금번에는 물건도 안 보내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연락 두절흔히 말해 잠수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어찌나 의아한 일인가.? A쪽에서는 매출을 일으켰으니, 국세청에서 세금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타인이 마음껏 발행된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떠한 방안으로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첫번째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입은 반출된 재회에 관해 되돌아 온 것인데, 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20원만큼은 반품되었 경우에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환입도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처럼 음의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위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전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원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2장이 조회 되는 방식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공급가액이 틀렸을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 세액 10원으로 발행했어야 됐으나, 다른 계약건과 헷갈려서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자. 이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 이중발급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 이중발급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 이중발급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 해당 발급을 취소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착오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는 환급이나 공제가 생겨나는 여건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직선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다르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계산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발급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정 사유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선택합니다. 이중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합니다작성일자는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정계산서의 발급일은 반드시 착오가 발생한 과거 날짜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중발급, 착오에 의한 정정, 계약의 해제, 환급 등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옵션을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 해당 발급을 취소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