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죠

권고사직과 해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려운 근로자 해고 상사가 근로자를 질책하며 기업 그만둬라, 책상 정리하고 해고 요청서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그저 퇴사할 때 다들 쓰는 것인 줄 알고 상사가 하라는 대로 사직서를 써줍니다. 그런 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 같고, 알아보니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문의해봅니다. 그러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사직서를 쓰셔서 어렵습니다라는 한결같은 답변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제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법의 분쟁을 제기하면 오랜 싸움을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업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사용주의 경영 측면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권고사직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 신기술 도입, 기술역신 등에 따른 작업형상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권고사직 이 외에도 회사에 별 사유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 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고 요청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표준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표준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직 사유

11. 경영권의 양도 양수에 따른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 12. 기업의 합병 혹은 사업부의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권고사직 13.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러한 사유 14.직제 개편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사유 15. 근로자의 근무태만,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지속으로 끼치는 부적응 사유 16.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라도 권고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확실히 하여 사후적 분쟁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금지 기간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 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3. 육아휴직기간 해고예고 의무 이행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 해당하는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

퇴직 1년 전 2개월 내에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등을 위반 차별대우 신체장애, 종교, 성별 등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 관련 폐업, 도산 등으로 큰 감원 예정 인원 감축 불가피로 퇴직희망자 모집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사업의 합병, 인수, 양도 등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왕복 교통시간 3시간이 넘는 경우통상교통수단으로 자진퇴직 실업급여 아래 사항에 해당해도 받을 수 있음 함께 거주하는 친족,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기간이 필요한데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정년의 계약기간, 도래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심신장애, 체력부족, 부상, 질환 등으로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기업의 휴직,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자영업이나 전직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고 요청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표준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표준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직

1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