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개념, 챙겨야할 서류, 납부 나왔을때 할 일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개념, 챙겨야할 서류, 납부 나왔을때 할 일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정리했습니다. 절세 방법 함께 체크하시고 빠짐없이 제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의 총소득을 측정하고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 혹은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 달간 근로자는 회사에 세금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 뒤 세금감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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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금감면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꺼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15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정보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관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올해 챙기기 못했더라도 연관 다음 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체크해 두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혹은 추가 납입하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야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거주 사는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금감면 자료조회를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15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정보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