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 공무원 지원율이 가장 낮고 인기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공무원만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연금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응시하는 응시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별도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에 대하여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공무원연금과 연관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보상에 대하여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부분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아니면 죽은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아니면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 재해부조금 공무원 아니면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아니면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소실유실파괴되어손해를 입은 때 재해의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에서3.9배까지 지급합니다.

나.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아니면 자녀가 죽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사망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공무원 자기가 죽은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을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시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시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 가능한데, 대부분이 이혼하면 배우자인 본인은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혼을 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조건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조건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조건

이혼하고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처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인기간이란 별거나 가출을 해서 따로 산 기간을 제외된 함께 가정생활을 한 기간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전 배우자와 이혼을 이미 한 상황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이거나 조기퇴직 후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 65세로 정해둔 이유는 연금 수급자가 공직일을 수행하는 동안 가사 및 육아 등 전반적인 가정사안을 배우자가 해결했을 것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아니면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아니면 장해연금 수급자가죽은 때 매월 지급합니다. 나.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죽은 때 유족이 요구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죽은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죽은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감액

대부분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면 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번에 공무원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삭감 후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부부 감액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국민연금 감액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금개시 후 5년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감액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국민연금에 등록시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미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기에 부양의 필요가 없음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공무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 가능한데, 대부분이 이혼하면 배우자인 본인은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이혼하고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처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대부분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면 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