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주행, 7월 21일부터 단속

고속도로 1차선 주행, 7월 21일부터 단속

올해 7월 21일부터 고속도록 1차선 주행에 관해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미흡한 만큼 한 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도 인정할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인 만큼 오늘은 1차선 주행 단속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1차로를 사용해 지속 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 차를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에 관해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국민들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21일부터는 주의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경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모두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통합한 경우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요건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중대중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야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 도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road와 street 차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