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중도인출

퇴직급여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 제도는 퇴직급여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IRP 제도의 장점으로는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해마다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해마다 납입액 9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을 납부를 하고 원금은 대출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똑같은 경우 대출 기간 동안 월납입금액의 부담은 적지만 반대로 만기일에 큰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할상환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상환하는 계획을 말하며 이것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월 월납입의 금액이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만기일에 따로 상한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은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필요요건 변동 여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필요요건 변동 여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필요요건 변동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나 근로연수와 연관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누진제를 적용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만 가능하며, 본인 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입니다. 다만, 휴업실시로 인한 경우 1천만 원,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의 총액,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전세금 아니면 보증금의 총액,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위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해지 가능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 제도의 일부해지는 원칙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IRP 제도를 설정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액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IRP 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금공제 등 세제 혜택은 취소됩니다.

즉, 중도로 전액 해지를 하더라도 IRP 제도 설정 시 받았던 세금혜택은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IRP 제도를 설정하고 세금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인출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금 부담과 혜택 취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과 혜택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결정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을 납부를 하고 원금은 대출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필요요건 변동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