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방법 총정리

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방법 총정리

간호사 보수실습은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보수훈련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 완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간호근로를 하고 있으면 협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강의는 KNA 에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스스로가 평소에 궁금했거나 경험이 많은 훈련을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 수료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수훈련을 수료하려면 8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강의 당 4시간짜리는 2개를 들어 총 8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휴직자육아휴직휴업, 퇴직자미취업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 행저 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 건강상담, 훈련을 하는 경우 이수 대상 노조 전임자 해외체류자 보건복지 부자관이 보수훈련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자 입원 아니면 질환 휴직자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KNA 면허 신고센터]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유예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간호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보유자 보건복지 부자관이 보수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고 인정하는 사람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해당 연도 출산자,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KNA 면허 신고 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 신청에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