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독립주택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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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구 유형중 해당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등 자신이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초기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특히나,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 수준도 못 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시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군인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위에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기준 매월 25일에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단,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자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독립주택 아니면 부부가구 소득 표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구분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독립주택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쉽고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필요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하시면 되고 모바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 기초연금 수급받을 통장사본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연관된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요청해 보세요. 최근에는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자기가 아는 만큼 나라의 도움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