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총 약 622만 명입니다. 기존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 1월부터 수령액이 5.1 인상된 105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1인가구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소와 연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중증 장애인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