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문의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이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문의 아버지가 올해 죽은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 연령요건 완수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죽은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스스로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없는 가족
소득없는 가족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익이 없습니다.는 것, 부양가족의 수익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 면제 소득 제외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생애 최총로 취업한 경우 감면적용이 되나요? A.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34세인 자가 2012.1.1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은 2014.1.1 부터 취업한경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20.1.1 이후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감면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Q.취업 후 15년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12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15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감면을 적용받은 때부터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만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님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스므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나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별거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