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 알면 좋은정보

근로소득세 세율 알면 좋은정보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고,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장인들이 칼퇴 후 투잡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알바나 배달업, 쇼핑몰 운영,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입, 유튜브 채널 수입 등 다르게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는 끝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잡을 통하여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마다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같이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 세금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가격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같이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임대소득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임대소득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임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보유 주택의 수와 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할지 분리해서 신고를 할지를 자기가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은 월급여 830만 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 654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만 들었을 때에는 와 많습니다.. 싶지만, 공제금액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8,333,333세후 실수령액 6,540,953 연봉 1억 3천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10,833,333세후 실수령액 8,053,703 연봉 1억 5천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12,500,000세후 실수령액 9,009,880 연봉 1억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월급여가 1천만 원이 넘게됩니다.

월급여가 1천만 원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재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월급여 과세금액이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고 누진세율이 연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