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금 수급현황, 1년미만시 수급가능? 일용근로자 복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서 19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공사3억원, 민간공사100억원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접노무비 중 2.3를 퇴직공제부금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공제회는 이 금액으로 수익사업 등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공제부금과 수익으로 일용근로자의 복지, 무이자대출,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일용근로자 1인당 일 6,5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입니다. 그러면 또, 공사예정금액이 총공사비를 말하는지 도급액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공사예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즉, 공사예정금액은 도급액이 아닌 총공사비를 말하며, 연간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계약단가 혹은 형태와 연관 없이 도급받을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지급 및 처리기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지급 및 처리기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지급 및 처리기한

건설근로자 본인명의 예금예금통장 이외 타인명의 통장 혹은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는 대출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대부금 지급방법 대출신청 근로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출 대부금 처리기한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됩니다. 대출 대부금 처리기한은 최대 5일 이내 거의 모든 처리가 완료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또한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이외 독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 비
퇴직공제부금 비

퇴직공제부금 비

건설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 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공제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였다가 자격조건적립일 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을 충족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국토부 고시 제2015호610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6항에 따라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 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여기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환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등등 사유 등으로 나뉘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표 전화 번호는 16661222 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가능하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사실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는 한 해 10개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업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개월 근무 후 1년이 넘으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0개월 단위로 근무기간을 끊고 있습니다. 자진 퇴사로 한 달을 쉬고 다시 오셔서 근무를 하셔도 되고 그 사이 더 이상 일용직 노다가를 근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퇴직공제금과 실업 수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PC,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퇴직공제급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지급 및

건설근로자 본인명의 예금예금통장 이외 타인명의 통장 혹은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는 대출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 비

건설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 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공제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였다가 자격조건적립일 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을 충족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