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기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두 법률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 강도,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등을 말합니다.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률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호의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머그샷 공개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머그샷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공개해야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가 많은 사람들께서 비판받고 있지만 머그샷 공개에 대한 제도화를 국회에서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공개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